부결/폐기일부개정#2211780 · 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유용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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