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75 · 발의 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2
  • 주호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예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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