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413 · 발의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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