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980 · 발의 2025-02-0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07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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