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22 · 발의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