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86 · 발의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상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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