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380 · 발의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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