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44 · 발의 2025-0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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