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04 · 발의 2025-07-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보호ㆍ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이종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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