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88 · 발의 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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