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903 · 발의 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20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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