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22 · 발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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