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22 · 발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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