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67 · 발의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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