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72 · 발의 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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