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06 · 발의 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