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90 · 발의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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