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01 · 발의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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