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833 · 발의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2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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