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3318 · 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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