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851 · 발의 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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