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55 · 발의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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