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991 · 발의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13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