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6345 · 발의 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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