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75 · 발의 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굴ㆍ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ㆍ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ㆍ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ㆍ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성민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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