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87 · 발의 2026-01-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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