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54 · 발의 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