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96 · 발의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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