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111 · 발의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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