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78 · 발의 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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