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995 · 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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