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24 · 발의 2025-09-0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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