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90 · 발의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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