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40 · 발의 2025-0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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