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95 · 발의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