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12 · 발의 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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