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977 · 발의 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공동발의 9인
- 서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