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439 · 발의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인요한무소속
  • 김석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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