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590 · 발의 2025-05-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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