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15 · 발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