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704 · 발의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