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03 · 발의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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