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456 · 발의 2024-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1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