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848 · 발의 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의12 신설 및 제78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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