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05 · 발의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무원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