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05 · 발의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무원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