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87 · 발의 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공동발의 12인
- 구자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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