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86 · 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공동발의 14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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