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29 · 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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