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28 · 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33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