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28 · 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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