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3078 · 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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