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372 · 발의 2025-05-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기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15인
- 이헌승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